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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및 옥외광고 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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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2-06-28 조회수3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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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모전의 출품작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해야 합니다. 작품 제작 시 붙임파일 및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관련 법령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시행 2022. 3. 8] [대통령령 제32521호, 2022. 3. 8, 일부개정] 「시・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표준조례(안)」 및 「시・군・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표준조례(안)」 [행정안전부 2021. 4월 배포] 「시・군・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표준조례」 일부 개정(안) [행정안전부 2022. 4월 시행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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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의_종류별_표시방법(시도조례_표준안).pdf |